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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본 다음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 강도의 범행을 한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강도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야간에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미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