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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6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90평방미터의 면적에 룸 4개와 주방시설, 노래 반주기 등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등 주류 3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 - 주류 판매ㆍ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