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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09 2015고정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경남 합천군 D에서 돼지 50두 및 염소 100두가량을 사육하고 있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경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8.경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경운기를 이용하여 사육하고 있던 돼지 1마리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은 도끼와 칼을 이용하여 위 돼지를 잡는 방법으로 돼지를 도살ㆍ처리하고, 손님인 E에게 36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망원 통한 도축 사실 확인, 사실관계 확인전화), 수사보고(탐문으로 도축 사실 확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처리 축산물 판매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