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95,575원 및 그 중 270,260,359원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11,232,798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7부동산’,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B).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내역 사업의 명칭 : C 도로개설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D ~ E 규모 : 도로개설 B=6m, L=290m
다. 사업시행자 : 피고 구청장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대상 부동산 협의계약일 등기일 보상금(단위:원) 제1부동산 2002. 8. 13. 2002. 8. 14. 1,024,500 제2부동산 5,464,000 제3부동산 49,859,000 제4부동산 27,140,000 제5부동산 208,370,340 제6부동산 2003. 5. 9. 2003. 5. 10. 14,588,050 제7부동산 2003. 5. 30. 2003. 6. 4. 42,823,000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서울특별시고시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H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F)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기존 D에서 E에 이르는 연장 290m의 도로를 D에서 I까지 연장 70m의 도로로 축소, 변경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나머지 220m 도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08.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H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J)하고, 2010. 4.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K)하였다.
마.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