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D, E, F, G, H, I, J등과 함께 2011. 12. 21. 22: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건물 1711호 거실(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을 도박판에 있는 사람에게 배분한 후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은 2011. 12. 21.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하우스장인 J 등 25명을 도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② 경찰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6장, 일천원권 1장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다투었고,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③ 당심 증인 J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계속 딜러 역할을 하며 패를 돌렸는데 자신 외에 돈을 걸면서 직접 도박을 한 사람들은 모두 여자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과 싸울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당심 증인 L은, 경찰에서는 자신과 동행한 N, O는 모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관이 이 사건 현장에서 찍은 핸드폰 사진을 보며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검사가 제시하는 사진을 보며 피고인은 직접 도박판에서 돈을 걸며 도박을 하는 압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증인은 아는 언니를 따라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