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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년 6월경부터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9. 17: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뒤통수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응급초진기록 등 첨부)

1. 응급기록, 각 응급초진기록

1. 현장사진, 각 피해 부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고, 최근 폭행 사건으로 수사 개시된 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교제하였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