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2: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피해자 F(25 세) 과 걸어가던 중, E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 니들 내가 좆같이 보이냐.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 좆같이 보인다, 어쩔래.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를 위 ‘D’ 식당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 소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F이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