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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7617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20고단7617 도로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9. 9. 13. 22:39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방향 71.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포승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