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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장수해장국 식당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