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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3313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개최하면서 이 사건 대회의 참가자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데, 그 안내 문에는 ‘ 주의사항 및 규정’ 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책임과 권리 : 본 대회는 사전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낙차, 선 수간의 충돌, 교통 및 도로 상황 등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가자는 대회 중 모든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코스를 숙지하여야 하며 코스 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코스 이탈과 관련하여 주최 측에 항의 및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모든 참가자는 행사 참가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또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대회의 참가 신청서 양식 말미에는 「* 본 대회의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포함한 모든 주의사항 및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

」 라는 부동 문자가 인쇄되어 있다.

③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회 시작 전 사전행사에서 별지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방송하였다.

④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위험 구간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자전거대회 전( 全) 코스에 코스 이탈방지 및 서행 유도를 위한 안전요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총 130명을 배치하였다.

⑤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총 730명이고, 그 중 683명이 완주하였는데, 미완주자 47명 중 6명은 코스를 이탈했거나 전기자전거 참가 등 부정 참가자들이고, 나머지 41명은 중도 포기나 컷오프 (cut off) 당하여 코스를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원고 이외에 사고를 당한 참가자는 없다.

⑥ 이 사건 도로방지 턱은 길이 약 3.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