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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11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9억 2,97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