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6. 2. 14.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 2008. 6. 1. 00:47경 천안시 백석동 이수브라운스톤 앞에서,
2. 2008. 11. 1. 10:28경 안성이 원곡 칠곡 45국도(용인-평택)에서,
3. 2009. 11. 28. 10:31경 용인시 이동 송전 45번 도로 양성 방향까지 총 3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