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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6. 2. 14.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 2008. 6. 1. 00:47경 천안시 백석동 이수브라운스톤 앞에서,

2. 2008. 11. 1. 10:28경 안성이 원곡 칠곡 45국도(용인-평택)에서,

3. 2009. 11. 28. 10:31경 용인시 이동 송전 45번 도로 양성 방향까지 총 3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