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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2:08경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가정폭력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 할 일이 없냐, 그냥가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다가 위 C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 쪽으로 종이박스를 집어던지고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와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쳐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