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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5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운 암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 천로 52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