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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8 2018고단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3:20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병원 병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0. 11.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신상정보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