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함안군 E에 철근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우선 공장 설립 비용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철근 공장 설립 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연속 압연 가열로 신설 공사를 발주해 주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나 이를 마련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철근 공장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연속 압연 가열로 신설 공사를 발주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사 계약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과거거래 내역 조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사본, A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4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년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 판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3년 6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