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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2. 04:50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고색 지하 차도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고색 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수원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고를 받고 동 병원으로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과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016. 11. 12. 05:28 경부터 05:58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로는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