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0. 21:5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구퍼센트(0.179%) 주취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이화정비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산하자원 앞 도로 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