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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4가합81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9억 원

2. 계약금: 4,000만 원

3. 중도금: 등기부상 금융대출금 6억 6,000만 원(소유권이전 시까지 금융권의 대출금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잔금: 2억 원(잔금 지급 시기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다. 건축허가를 득함과 소유권이전을 병행하기로 한다)

5. 인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대출이자 납부, 잔금 지급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 받다가, 2013. 8. 8.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2013. 8. 28.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8. 28.까지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양자가 합의하여 지금까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후속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이행각서(갑 제3호증), 공동합의서(갑 제4호증), 각서(갑 제5, 6호증)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은 무효로 한다.

2. 당일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