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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수업 과정에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C( 가명, 여, 52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20:00 경 세종시 D 건물 E 호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탁자 밑에서 3∼4 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날 21:30 경 세종시 G 건물 H 호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과 계속하여 2차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탁자 밑에서 2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J의 각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수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