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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4. 05: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뒤쪽 이면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재판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