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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2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한전케이디엔㈜은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한전케이디엔㈜은 2015. 7. 7. ‘전력계통운영센터 종합상황판 2식’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고(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낙찰자인 원고와 위 입찰절차에 따라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DELTA DVS-70(전력교통국방 분야에 사용되는 70인치 대형 모니터로서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 28대에 관한 자재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영상 및 음향기기 건설 설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장비 공급사인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한국 공식 대리점 및 A/S 대리점 중 하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피고 한전케이디엔㈜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위엠비는 소프트웨어 유통 및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이현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즉 국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장비와 같은 제품에 관한 발주를 받으면 이를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발주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최초 발주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이 사건 입찰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 1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 피고 ㈜위엠비 및 ㈜포네트가 참여하였다.

그중 원고가 최저가인 569,580,000원으로 입찰하여 2015. 7. 15. 낙찰되었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납품기한이 2015. 8. 14.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