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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5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한 세금액이 약 2,64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새마을금고에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채무도 7억 4,000만 원에 달하여 월이자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5. 3.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6-2 지하 소재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콜롬비아에 있는 큰아들이 다음 달 달러를 가지고 오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16,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0. 7.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하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이상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0,379,56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