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고 그 시간 동안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1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E과 함께 들어가 윈저 양주 세트,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세트 등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 노래방, 호프집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I과 함께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