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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4. 05:12 경 동두천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5: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지행 역 쪽에서 연 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는 G 라이노 압축식 음식물 쓰레기 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