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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3:18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 수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 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 텐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의 자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 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