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20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G 빌딩 5 층에 있는 ‘ 세무사 H 사무소’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 세무사 H 사무소 '에서 I으로부터, ‘I 이 2002. 2. 24. 경 부천시 원미구 J 대지 503㎡를 14억 7,000만 원에 매입하여 'K 호텔' 을 건축하고 운영하다가 2015. 12. 3. 경 93억 원에 매도한 일’ 과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의뢰 받아 부천 세무서에 위 양도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여 양도 소득세 17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위 ' 세무사 H 사무소 '에서, 위 대지의 이전 소유자인 L가 매도금액을 8억 원에 세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I이 부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I과 상담을 하다가 I에게 “ 부천 세무서 담당자 M, 팀장 N 등을 만 나 술을 먹으면서 접대할 테니 접대비로 400만 원을 내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면 무마시켜 주겠다.

” 고 하여 2017. 6. 2. 경 I으로부터 양도 소득세 세무 수수료 1,000만 원이 포함된 1,4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7. 7. 5. 경 부천시 계 남로에 있는 부천 세무서 앞길에서 I에게 “ 부천 세무서 담당자 M, 팀장 등과 함께 필리핀 클 락으로 여행을 가 접대하여 잘 마무리 해 줄 테니, 여행경비 조로 1,000만 원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하여 2017. 7. 5. 경 I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 세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2회에 걸쳐 1,4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서, 세무조사결과 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