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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통화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