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3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소주잔과 식기 등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벽을 향해 던져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 등으로 30회 가량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