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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14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지만,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행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진술서에 “F에서 밴드마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나는 다른 곳과 달리 무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홀의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노란 옷을 입은 분(피고인을 지칭함)이 나와 정면에 있는 F 사장님(피해자 E를 지칭함)의 아래쪽을 만지는(더듬는) 행동을 했다.”라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66쪽). ③ 피해자 E는 원심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