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706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6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주택 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 7.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3. 5. 24.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4. 1. 16.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2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4. 4. 8., 2014. 4. 11., 2014. 4. 16. 3회에 걸쳐 “원고의 산재가 완료되어 원직복직을 안내드리니 일자에 맞춰 원 근무단지 관리사무소로 근무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시고 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한편 “3차 복귀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2014. 4. 18.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14. 4. 28.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4. 3. 11.자로 소급하여 재취득신고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