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인데, ① 피고의 이전 조합장인 D가 구속 수감되어 조합장 유고상태에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의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이사 E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야 함에도 E보다 나이가 어린 F이 직무대행자로서 피고의 2013. 12. 1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합니다)를 소집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조합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애초에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사실이 없어 사회자에 의해 폐회가 선언되었음에도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들의 면적 합계는 50㎡에 불과하여 피고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청산의 대상인바, 원고는 2011. 10. 24.자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지위를 잃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의 단체법적 활동 즉, 조합장 선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2. 7. 13. 성립된 법인인 사실, 피고의 정관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