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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20667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5,641원 및 그 중 24,107,66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29.9%’는 ‘28.9%’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