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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호 없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B,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N 빌라 1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O’ 등을 통해 성매매할 여성들을 구하는 등 종업원 고용과 관리, 매출금 관리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은 휴대전화, 컴퓨터에 설치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P, Q, R)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고 성매매 의사가 확인되면 피고인 B, C에게 채팅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피고인 B, C은 위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문자 메시지에 표시된 장소까지 S 은색 YF 소나타 승용차, T 흰색 말리 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할 여성들을 데려다주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다만, 피고인 J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C, D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3. 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피고인 I은 2017. 3. 20.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 F, G, H, I, J은 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들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모텔’ 등 약속 장소까지 W 등 성매매할 여성을 데려 다 준 다음 W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