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7 2019가합613
주주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 중 피고 B 명의의 25,0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0. 7. 15. 설립되었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A D E G F B
나. 피고 명의의 위 주식 25,000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2. 17.경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주식 25,000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되었고, 피고가 세금 등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서의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