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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9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는 소홀히 한 채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하는 보험회사들 및 입원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