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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부당하게 대출된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