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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9』 피고인은 2014. 4. 26.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근처 길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정왕IC 앞길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59』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심상가로 249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을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선행을 많이 베풀어 온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