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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0:5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 주 취 자가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나갔다.

주변에 있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 내가 이 새끼 때려도 되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