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885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