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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9:5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C에서 미결수용 중, 평소 피고인이 지급 받은 책과 화장지를 자주 찢는 일이 있어 위 구치소 소속 교도 관인 교위 D로부터 책과 화장지를 지급 받기 전에 이를 찢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구치소 소속 교도 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6. 11:05 경 위 부산 구치소 E 앞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 관인 교사 F으로부터 종이를 찢어 거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리 정돈할 것을 지시 받자, 화가 나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구치소 소속 교도 관의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F, I의 각 자술서 내지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자수사자료 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