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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0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0: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예전 위 식당 자리에 있던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5. 10. 2.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76,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