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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과 함께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