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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979]

판시사항

수급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 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갑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정이 을 법인을 상대로 병 회사의 을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급인 갑 주식회사가 도급인 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병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갑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정이 을 법인을 상대로 병 회사의 을 법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은 정의 병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부이므로 정은 이미 소멸한 병 회사의 을 법인에 대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과 병 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병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법률관계인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데도, 이와 달리 정이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는 2013. 5. 3. 주식회사 청명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퍼스트건설’, 이하 ‘청명건설’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성산원 프로그램실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29. 청명건설에게 81,195,000원을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2) 청명건설은 2013. 5. 10.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청명건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선급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청명건설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청명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3. 10. 14.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5. 20. 피고에게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으로 30,979,2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명건설과 피고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26,845,936원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청구에 더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청명건설 사이에 2013. 5. 10.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한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청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3) 위 원심판결 중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서울보증보험이 언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2014. 5. 20. 피고에게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은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부이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한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인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원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