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 21:15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35에 있는 부평시장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부평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