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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57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뒤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6. 03: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좌측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화물차에 연거푸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의 다른 화물차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6. 15.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 운행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렵게 되는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