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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5 2018누20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1쪽 제20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친다.

제12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A 매출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무자료 해상유 매입수량은 8,960,675ℓ이고, 이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유종별 단가율을 적용하여 매입원가를 산정하면 7,348,740,100원이며, 이와 수치상으로 거의 일치함과 동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2013년까지의 월별 거래명세서(갑 제29호증의 1-30)를 엑셀표로 정리하면 A 거래명세서 내역(갑 제46호증의 1-3 과 같고, 이를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계산한 매입원가는 7,537,225,894원으로 위 A 매출내역에 따라 계산한 매입원가와 대동소이하므로, 위 금액 중 어느 하나를 무자료 해상유의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양의 비정상 재고물량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러한 비정상 재고물량 및 무자료 해상유 매입분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해상유인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하고 이에 대한 매입 자료가 필요하여 정유사 등으로부터 육상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A 매출내역과 월별 거래명세서상 유류 매출내역 중 해상유 정상 매출분에는 무자료 해상유 외에도 비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