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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13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모두캐피탈대부와 주식회사 제이피인베스트먼트(이하 주식회사 생략)는 각 2015. 12. 3. B에게 각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34.9%,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5년, 매월 15일 349,000원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과정에서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본과 함께 위 대부업자에게 교부되었다.

한편, 피고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에스’라 한다)는 위 대부업자들로부터 2016. 12.경과 2017. 1.경 위 각 대여금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다.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이하 ‘피고 엠에이치’라 한다)는 2015. 12. 4. B에게 500만 원을 이자율 연 34.9%,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5년, 원금자유방식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본과 함께 위 대부업자에게 교부되었다. 라.

제이피인베스트먼트와 피고 엠에이치 담당직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각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마. 현재 잔존 대출금 채무는 (1) 피고 엠에스에 관하여는 원금 합계 18,258,791원{8,392,519원(모두캐피탈) 9,866,272원(제이피인베스트먼트)} 및 2017.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2) 피고 엠에이치에 관하여는 원금 4,918,338원 및 2017. 5. 3.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