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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6가단418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11. 11.자 신기술 인증검증 약정과 2013. 11. 1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신기술 인증 용역 및 기계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와 사이에 C장치의 신기술 인증검증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과 원고로부터 콘크리트 박리장치에 장착하는 와이어 매쉬를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구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및 구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서〉 제3조 [특허 및 신기술] ① 신기술 인증검증은 “을(원고, 이하 ‘원고’라 함)”이 진행하기로 하고, “갑(피고, 이하 ‘피고’라 함)”은 원고의 신기술 인증검증 업무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 신기술 인증검증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VAT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신기술 인증검증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은 피고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신기술 인증검증을 효율적이고 신속한 취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④ 신기술 인증은 계약 이후 2014. 5. 30. 이전에 취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⑤ 원고는 신기술 인증 미취득시 피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0%를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① 계약금 :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VAT 별도) 2012. 10. 10.기지급 ② 중도금 :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VAT 별도) 계약 후 10일 내 현금지급 ③ 잔금 :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VAT 별도) 인증검증심사 완료 후 3일 이내 〈이 사건 구입계약서〉 제3조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