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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2 2016고합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울산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F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F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5.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A 동 입구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 2014. 9. 4. 경 부산 해운대 구청 부근 롯데 낙천 대아파트 입구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 2014. 11. 12.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1 층 입구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각 건네받아 청탁 명목으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물세트 사진 및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편취할 의도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